행사장에서 모 가수가 열창을 하고 있다.
행사장에서 모 가수가 열창을 하고 있다.

[고양일보] 저작권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저작권보상금 누적액이 841억원이나 되는데, 저작권보상금 징수·분배 과정에서 보상금수령단체가 떼간 관리수수료는 478억원이나 된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말 기준, 총징수액 2608억원 가운데 67.7%인 1767억원은 저작권자에게 지급됐지만, 32.3%에 해당하는 841억원은 미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관리 중인 교과용도서·수업목적·수업지원목적·도서관보상금에 대한 보상금 누적징수액은 765억원으로, 이 중 363억원(47.4%)이 미지급됐다. ▲ 한국음반산업협회가 관리 중인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보상금에 대한 누적징수액은 901억원, 미지급액은 171억원(19%)이었고,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관리 중인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보상금은 누적징수액 941억원, 미지급액은 306억원(32.5%)으로 조사됐다.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저작금을 징수하여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떼고 권리자에게 지급하는데, 수수료율이 15%에서 최대 36%까지로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문체부가 제출한 ‘보상금 연도별 관리수수료 금액’ 자료에 따르면, 이들 세 단체의 관리수수료 수익은 478억 원에 달했다.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122.6억원 ▲ 한국음반산업협회 182.4억원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173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수료는 보상금 징수 시 선취수수료로 50%를 떼고, 분배 시 50%를 추가로 떼가는 방식이다.

문체부는 그간 분배기준이 불분명하고 주먹구구식 행정처리 문제로 지적받아온 한국음반산업협회에 대해 지난해 3월에서야 지정취소를 했지만, 법원이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면서 판결일까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2심까지 정부가 승소했으나, 협회가 상고를 준비하고 있어 3심에 대한 상고와 집행정지 신청 인용여부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로써의 지위 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공모를 통해 한국연예제작자협회를 보상금수령단체(한국음악산업협회 대체)로 선정했고, 보상금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복수단체로 지정 시,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어 지정은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징수된 보상금 중 권리자에게 지급되지 못한 미분배 보상금은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상금수령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김예지 의원은 “미분배보상금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미분배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는 상세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보상금 수수료율에 대해선 업계와 논의를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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