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16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초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16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고양일보] 자금 조달이 급한 건축업자나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1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건축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가 연체될 경우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이익을 얻거나,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4000%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 내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다.

이들의 대출규모가 92억 421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111명에 이른다고 한다.

A씨 등 2명은 2014년도부터 건축업자 등 14명에게 24회에 걸쳐 총 90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 준 뒤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연 이자율 30%에 해당하는 19억 3000만원을 가로챘다.

또, B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주변 소개로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저신용 서민, 배달 대행업, 일용직 근로자 등 84명에게 총 2억여원을 불법 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76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B씨는 특정 피해자에게는 약 7년간 29회에 걸쳐 8200만원을 대출해주고 1억 8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40만원을 대출해주고 12일 만에 91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3878%의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2만 4000매를 압수해 불법 대출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조치 했다.

한편 경기도는 대부업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6월 금융위원회에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10%로 인하하는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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