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자전거, 킥보드 등 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모를 배부하고 있다.
파주경찰서는 자전거, 킥보드 등 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모를 배부하고 있다.

[고양일보] 파주경찰서는 12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동서발전 일산화력본부와 공동으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12월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고, 자전거 도로 이용도 가능’으로 변경된다.또한 헬멧 등 보호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 생기지만 범칙금 조항이 빠져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파주경찰서는 관내 공동주택 총 156개소 게시판에 안내문을 부착해 홍보를 시작했으며, 자전거, 킥보드 등 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모 100개를 관내 13개 지구대와 파출소에 배부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12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동킥보드에 2명이상 동시 탑승할 수 없으며, 운행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면서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금지,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 등 관련 법 규정 등을 잘 숙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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