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고양시청 전경

[고양일보] 고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확인 지급을 위한 현장 접수센터를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

현장 접수센터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등 3개 구청에 설치된다. 현장 접수센터에서 접수 신청과 이의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접수 신청은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이의신청은 11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가능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다.

현장 접수센터 운영 첫 주인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원활한 신청과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은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주 및 이의신청 기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 확인 지급 대상은 추석 전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중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 자료로 지원대상 확인이 어렵거나 온라인 접수가 힘든 취약계층 등이다.

최종 확인을 거쳐,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감소한 일반 업종 지급 대상자에게는 100만원을, 집합금지 대상인 PC방・노래연습장 등 9종의 특별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200만원을 지급한다.

현장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매출 감소 증빙서류 등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새소식 메뉴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안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온라인(새희망자금.kr) 지급신청 및 이의신청은 지난 9월 24일부터 접수하고 있다. 관련문의는 유선(1899-1082)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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