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소유 '종로구립 한강 다목적운동장', 고양시민이 이곳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로구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양시 행정구역 내 종로구 소유 '종로구립 한강 다목적운동장', 고양시민이 이곳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로구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양일보] 고양시 한강하구의 대덕생태공원 인근에는 고양시 행정구역임에도 서울시 종로구 소유의 ‘종로구립 한강 다목적운동장’이 있다. 고양시민이 이곳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로구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운동장은 최성 전 고양시장 당시인 2013년 조성됐다. 당시 조성된 사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양대덕야구장 등 주변 운동시설이 대부분 고양시 소유인 점에서 고양시민 입장에서는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고양대덕야구장 등 주변 운동시설이 대부분 고양시 소유
고양대덕야구장, 종로구 소유 운동장의 주변 운동시설이 대부분 고양시 소유이다.

또한 고양시에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등 5개의 서울시 기피시설도 있어,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가 제약받고 있다는 고양시민의 정서적 반감도 공존한다.

그동안 고양시는 잃어버린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 종로구에 여러 차례 ‘종로구립 한강 다목적운동장’의 관리전환 및 소유권 이전을 요구해왔다.

고양시가 보낸 공문(시설물 관리전환 요청)에 대해 지난 3월 말 종로구는 “고양시민과 종로구민이 시설 이용에 따른 감면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으며, 함께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종로구에서 고양시에 보내 온 공문의 일부
종로구에서 고양시에 보내 온 공문의 일부

이에 대해 지난 10월 중순 고양시는 ▲ 한강 변 인근에 추진 중인 다양한 개발 사업들로 시민의 한강 이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점 ▲ 서울시 기피 시설로 주민들의 정서적 반감으로 인한 집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재차 공문을 보냈다.

고양시에서 종로구에 재차 보낸 공문의 일부
고양시에서 종로구에 재차 보낸 공문의 일부

고양시는 조만간 종로구와 만나, 기존처럼 고양시민과 종로구민이 공원 이용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감정평가에 의한 다목적구장 시설물 협의 매수’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덕은 도시개발사업과 본격적으로 추진할 창릉 3기 신도시 개발사업, 보행육교 설치사업 등이 대덕생태공원 주변에 예정되어 있다.

또한 고양시는 앞으로 80억 원을 투입해 행주산성 자전거도로까지 추가 설치할 계획이어서,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면 한강을 찾는 고양시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양시민 A씨는 “과거에 어떤 연유로 종로구 다목적운동장이 조성되었든지 간에 고양시 행정구역에 타 지자체(종로구) 시설이 있다는 것은 정서상 맞지 않다”며 “종로구는 고양시민의 자존심을 더 이상 손상시키지 말고, 고양시민에게 돌려 주길 바란다”고 강변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 구간의 수변구역 이용은 고양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고양시민의 당연한 권리다, 인구 120만을 바라보는 고양시의 체육 · 문화 여가시설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할 때 한강 수변의 이용권 확대는 필수적”이라며, “고양시민의 올바른 권리를 찾아오기 위한 고양시의 노력에, 관련 기관과 108만 고양시민은 물론,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 생태하천과 신상훈 과장은 “경주 불국사가 경주에 있고 부산 자갈치시장이 부산에 있는 것처럼, 고양시에 고양시 운동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히고, “이번 종로구 방문에는 시민 권리를 되찾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잘 가꾸어져 있는 천연 잔디구장인 종로구립 한강 다목적운동장 내부 모습
잘 가꾸어져 있는 천연잔디구장인 '종로구립 한강 다목적운동장' 내부 모습

한편 고양시에는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 서울시립 승화원 ▲ 서울시립 벽제묘지 ▲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난지물재생센터 내) ▲ 도내동 차고지 등 5개의 기피 시설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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