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와 관내 경찰서는 자전거도로 내 불법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
고양시와 관내 경찰서는 자전거도로 내 불법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

[고양일보] 고양시와 관내 3개 경찰서가 △ 시민 보행 △ 자전거 교통 방해 △ 안전사고유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전거도로 내 불법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양시 자전거도로의 노선은 총 270개, 연장 410.6km(‘20년 10월 기준)로, 그중 86% 이상이 자전거·보행자 겸용이다.

올해는 덕양구 일영로 자전거도로(지축동 587-5번지~오금동 707번지 일원)을 우선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단속할 예정이다.

이는 자전거도로(전용차로·겸용도로)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들로 인해 자전거 이용객이 보행자와 안전사고 발생, 차량 간 충돌위험 발생 등의 위험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자전거도로 내 상습 주정차 구역에 대하여는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위반했을 때는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과 주민신고제 운영을 위해 행정예고를 하고, 교통 흐름 원활화・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시범 구역 운영으로 자전거도로 내 주정차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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