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불법 주차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반기 특별 야간단속을 실시한다.
의정부시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불법 주차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반기 특별 야간단속을 실시한다.

[고양일보] 의정부시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불법 주차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반기 특별 야간단속을 기존 주1회 단속에서 주2회로 확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시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편의를 위해 공사 현장 인근의 도로와 소유자의 집 주변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건설기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최초 적발 시 경고장을 부착하여 자진 이동주차를 유도하고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건설기계 소유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주기문화를 독려하여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서명학 자동차관리과장은“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올바른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불법주기 건설기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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