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전경
한국산업은행 전경

[고양일보] 한국산업은행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부담금) 납부액이 해마다 늘어나 4년간 총 60여억원이나 된다.

가장 낮은 의무고용률을 기록한 곳은 한국산업은행(1.6%)이고, 4년간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31억 1100만원을 낸 중소기업은행이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을 말한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개 금융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액이 4년간 60억 168만원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법적 의무고용률을 늘려왔다. 법적 의무고용률은 2016년 3.0%, 2.017년과 2018년 3.2%, 2019년부터 3.4%로 강화했다.

하지만 기관 평균 고용률은 2016년 2.86%, 2017년 3.03%, 2018년 3.25%, 2019년 3.19%, 올해 2.98%로 최근 3년 사이에는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이다.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 평균 고용율은 최근 3년 사이에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이다.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 평균 고용율은 최근 3년 사이에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이다.

현재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는 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3.86%), 한국자산관리공사(3.44%), 서민금융진흥원(3.4%) 3곳에 불과했다.

의무고용률은 가장 낮은 한국산업은행(1.6%)을 비롯하여, 금융감독원(1.8%), 중소기업은행(3.04%), 신용보증기금(3.11%), 한국예탁결제원(3.3%), 예금보험공사(3.3%) 등의 순이었다.

부담금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 2016년 8억 6000만원, 2017년 13억 2000만원, 2018년 16억원, 2019년에는 22억 900만원으로 4년 사이에 2.5배나 늘었다.

4년간 납부액은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전체 89.3%를 차지했다. 기관별로 보면 중소기업은행 31억1100만원, 한국산업은행 22억5000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2억5500만원, 신용보증기금 1억5600만원, 금융감독원 1억5300만원, 서민금융진흥원 5831만원, 한국예탁결제원 1189만원, 예금보험공사 236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81만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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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공공금융기관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이다.

이에 대해 한 고양시민은 "말로만 떠드는 일자리 정책, 돈들여 하는 어거지 일자리 만들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일자리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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