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가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이에 따른 처벌 또는 제재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17년 117건(사망자 4명, 부상자 124명), 18년 225건(사망자 4명, 부상자 238명), 19년 447건(사망자 8명, 부상자 473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전체 사망자의 93.7%와 부상자의 83.2%가 안전모 비착용·불명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 동안 사고 발생 건 수가 4배 가까이 급증하였음에도 운전자 대부분이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의 규제가 완화되면 사고발생 가능성은 더 커진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는‘개인형 이동장치’의 항목으로 분류되며, 면허 소지 없이 만 13세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게 되었고, 범칙금 규정이 없어지면서 헬멧(인명보호장구)을 미착용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되었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만 16세 이상 면허 취득자만 운행 가능하고, 헬멧(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되었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할 경우,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제고하고자 동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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