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구청 전경
일산서구청 전경

[고양일보] 고양시 일산서구는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15일부터 등록증을 우편발송하고 등록 농지의 누락, 등록거부 통보 등에 대해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고양시 일산서구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올해부터 기존 쌀·밭 직불제를 개편해 시행하는 제도로 일정 요건 충족 시, 소규모 농가에 재배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소농직불금'과 총 대상 면적에 단가를 곱해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으로 분류된다. 올해 일산서구의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 농가는 약 9백여 농가이다.

이의신청 주요 내용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후 농지의 분필‧합필, 경작자 변경 등 농업경영체 변경으로 인해 실제 경작농지가 기본직불 등록 농지에서 누락(또는 변경)된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등록 제외 통지서를 받은 농가는 농업 외 소득 초과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와 해당 농지가 직불금 제외 대상일 경우 등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농지소재지 구청 산업위생과(031-8075-74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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