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최근 택배 근로자의 과로사가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배달노동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배달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호 장구 지급, 안전교육 실시, 배달에 사용하는 오토바이의 일상점검 실시를 배달사업체에 의무화시키고 배달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휴게실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시장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배달 근로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3년마다 근무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시장은 20명 이내의 자문단을 두어 배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자문단과 협의를 거쳐 필요하면 사업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시는 공고한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11월 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제출은 서면 우편 인터넷으로 고양시장(소상공인지원과)에 제출한다. 전화는 소상공인지원과 공유경제팀 (031-8075-3727), 팩스는 031-8075-4912. 

조례안은 주민 의견 제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의회의 심의와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달 종사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시민과 배달기사 모두를 위한 방법을 찾아내야 하고 공공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를) 고양시는 준비하고 있다”며 “배달종사자의 건강 유지와 안전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노동환경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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