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고양일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자로 추가하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도를 확인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단계적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의 1단계는 일상생활 서비스(활동지원·보조기기·거주시설·응급안전 등)이고 올해 시행에 들어간 2단계는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주차표지·특별교통수단) ’22 까지 시행될 3단계는 소득·고용지원 서비스(장애인연금 등) 등이다.  지난해 일상생활 서비스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우선 도입하였고, 올해 10월, 2단계 확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이동지원 서비스’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사례를 들면 중증 지적장애인 A씨는 주의력, 위험인식 능력이 낮아 주차장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혼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장애인 주차구역 사용이 필요하나, 종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의학적 기준)에 미해당되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었으나 A씨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서비스 필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주차가능표지’가 발급되어 A씨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경증 하지절단 장애인 B씨는 평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종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의학적 기준)에 해당되지 못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B씨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서비스 필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주차가능표지’가 발급되어 A씨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 서비스에 ‘이동지원 서비스를 신설하여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자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추가하였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환경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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