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정부가 인천 '라면 화재 피해' 초등생 형제 사건을 계기로 돌봄 서비스 이용을 부모가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 형제 사건의 경우 보호자가 해당 형제를 방임하는 것 같다는 이웃 신고도 있었지만, 보호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들 형제는 학교·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눈에 보이는 신체 학대 피해와 달리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방임·정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방임·정서학대에 대해서도 가정법원이 적극적 보호조치(시설보호 등)를 명령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처벌강화 특별팀’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원 등과 협의를 추진한다. 

지역사회가 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돌봐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지역사회·학교의 돌봄 서비스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드림스타트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개입 과정에서 바로 돌봄서비스 기관을 연계하도록 지침을 강화하고, 보호자 동의 시 돌봄서비스 이용도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방임 학대로 판단한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초등돌봄교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이 양질의 돌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제재를 강화한다.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고자 보호 제도도 보완한다.  아동학대 신고도 공익신고 보호대상으로 포함할 예정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무고·명예훼손 고소 등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까지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며,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행정처분이나 징계를 처분청에서 직접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신고자 책임감면 제도도 확대한다.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었던 「민법」 제915조(징계권)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외관상 신체 학대 정황이 확인되는 아동은 보호시설로 임시 분리(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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