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이용우 의원
질의하는 이용우 의원

[고양일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키코(KIKO)사태와 관련한 2013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재조명하는 질의가 이용우 의원으로부터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13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키코사태 관련 일부 불완전판매만 인정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키코거래는 완전한 사기거래이며 피해기업들에 대한 100% 손해배상을 비롯한 은행들의 적극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인 키코거래의 계약기업이 738개에 달하고 3조2000억원의 손실을 입은 키코 피해현황을 거론하며 '11년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불완전판매 판결의 문제점을 바로잡았다.

키코사태는 풋옵션과 콜옵션을 1:2로 합성한 옵션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옵션매수자인 은행이 옵션매도자인 기업들에게 지급해야 할 옵션프리미엄을 은행이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부당취득한 사건이다. 또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수수료 비율은 콜옵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0.058%에서 최대 0.48%로 다른 금융상품거래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우선, 이용우 의원은 해당 판결은 옵션프리미엄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수료의 기준을 옵션계약 금액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옵션프리미엄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하면 수수료율은 다른 금융상품거래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30%로 절대 공정한 거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 의원의 말대로 공정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두 번째로, '14년도에 공개된 검찰의 불기소사유서는 KIKO계약을 통해 은행이 취득한 콜옵션 이론가가 기업이 취득한 풋옵션 이론가의 적게는 1.4배 많게는 14배까지 차이가 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고 지적하였지만 이에 대해 이용우 의원은 옵션프리미엄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옵션수수료율은 적어도 16%에서 많게는 93%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은행이 기업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치를 동일한 것으로 조작하고 콜옵션을 풋옵션에 비해 2배의 거래를 하도록 설계를 함으로써 콜옵션프리미엄을 극대화시켰고 풋옵션프리미엄을 최소화시켰다며 이에 기업들은 콜옵션프리미엄을 받지 못한채 터무니없이 과도한 위험만 부담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14년도에 공개된 수사보고서에서 나타난 새로운 사실로 키코의 수익성이 선물환에 비해 40배(키코는 달러당 4원 이익, 선물환은 달러당 10전)라는 녹취록이 공개되었다며 설계부터 이 녹취록까지 모든 정황으로 보아 키코사태는 엄연히 은행들이 기업들을 기망하여 금전이득을 취한 사기거래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고객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고객을 기망한 은행의 사기거래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인식을 하지만, 아직 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기업들이 키코계약의 위험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계약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은행은 자신들의 탐욕에 의해 자행된 키코거래의 실상을 스스로 인정하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를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키코거래는 은행이 작정하고 벌인 사기거래이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며 은행들이 키코피해기업들에게 100%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키코와 DLF의 차이는 키코의 손실로 인한 피해는 무한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며 “굉장히 아픈 사실이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가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키코는 환율하락으로 인한 환차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출 기업과 은행간 맺은 계약의 하나로 2007년부터 국내 수출 기업에 집중적으로 판매된 파생 금융 상품으로 사전에 정한 환율 상하한선 안에서 외화를 미리 약속한 환율에 팔 수 있는 상품이다.  지속적인 환율 하락에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환차손 방어를 위해 키코상품을 계약했다.  환율이 900원대에 머무르고 환율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환율이 1500원대 까지 급상승하며 많은 기업이 줄도산했다. 실제 919개의 중소기업이 손해 또는 도산하고 우량 중견기업이 무너졌다. 연매출 1조대인 태산LCD가 파산 신청을 하고, 사라콤, 모젬 등 상장기업들이 상장폐지됐다. 

많은 기업이 키코에 대해서 기업의 이익은 제한되지만, 손실은 크게 발생할 수 있고 은행은 수수료 차익이 보전받도록 설계돼 있어 불공정 계약이고, 키코의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키코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키코 약관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7월 약관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고, 이에 피해기업들이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이 2010년 6월 키코 피해기업을 정산해 본 결과 738개사, 총 손실액이 3조 2247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소송 결과 1심과 2심 재판에서 기업과 은행의 승패가 엇갈렸고, 5년여가 지난 2013년 9월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키코 소송 4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진행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한 전원합의체는 "키코 계약의 불공정성 여부는 계약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외부 환경에 따라서 한쪽에 큰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키코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아니다"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옵션이란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 기간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것으로 권리와 의무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콜옵션은 매수하는 옵션, 풋옵션은  매도하는 옵션이다. 

KIKO(Knock-In, Knock-Out)의 조건은 Knock-In은  환율이 정한 수준 위로 상승하는 것으로 콜옵션 생성되며 기업은 달러 매도 의무가 발생하고 Knock-Out은 환율이 정한 수준 밑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풋옵션 소멸되며 기업은 달러 매도 권리를 상실한다. 키코는 계약기간 중 환율이 상·하한선(barrier) 내에서 제한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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