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서장 김성희)는 17일 혈중 알콜 농도 0.038%로 운전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역주행 난폭운전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음주단속 피해 달아나는 모습 <사진 = 일산동부경찰서 제공>

피의자는 2월 9일(목) 22시25분 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달맞이공원 앞 200m 전방에서 음주단속하는 것을 보고 도로 우측으로 유턴하여 3차로 가운데 1차로로 약 600m 가량을 역주행하면서 난폭운전을 하던 중, 마주오던 택시 운전석 쪽 측면을 충격하여 운전기사 및 승객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

약 30분 후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경찰관에게 도주사실을 시인하고 자수하였다. 음주운전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콜 농도는 단속수치 미달이었다.

하지만, 불특정 피해차량 7대에게 교통사고 위험성을 발생케 한 혐의에 대하여 ‘난폭운전’. 피해차량을 충격하고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에 대하여 ‘뺑소니’ 등으로 형사 입건되었다.

이로 인해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난폭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로 처벌받게 된 것이다.

현재 운전자에 대해서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참고로 난폭운전은 1년 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이며, 뺑소니 교통사고는 1년 이상 징역, 500∼3000만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취소에 결격기간 4년을 처할 수 있다.

일산동부경찰서장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위험을 야기한 ‘교통 반칙행위’ 운전자에 대해 ‘난폭운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 형사입건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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