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이하 연구소)는 13일 ‘동의없는 동의입원’으로 2년간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된 지적장애인 A씨(74년생) 사례를 오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연구소는 A씨의 사례를 들어 강제입원을 자의입원으로 둔갑시키는 동의입원 제도 폐지 및 입원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A씨는 정신질환 증세나 치료전력이 없는 지적장애인으로 2018년 8월 가족에 의해 통영시 소재의 정신병원에 입원 되었으나, 이는 부양의 부담을 이유로 한 것이며 A씨 앞으로 나오는 수급비 및 수당을 착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A씨의 다른 가족인 친동생 B씨는 A씨의 입원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연구소에 상담을 의뢰하였고, 연구소 관계자는 통영시 소재 모 정신병원을 지난 7월 9일 직접 방문, A씨를 면담했다. A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입원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내가 여기에 왜 있는 것이냐, 여기서 나가고 싶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A씨의 입원은 ‘동의입원’이므로 보호자 동의없이 퇴원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동의입원이라도 원칙적으로 퇴원신청시 즉시 퇴원조치 하여야 함을 인지시켰지만 병원측은 ‘72간 동안 거부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퇴원을 거부했다. 연구소 관계자가 다녀간 바로 다음날, 병원측은 A씨를 입원시킨 가족에게 연락하여 입원의 형태를 강제입원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 입원’으로 전환시켜버렸다.

‘동의입원’제도는 2016년 헌법재판소의 ‘정신보건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신설된 것으로서, 본인의 동의와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이 성립하는 제도다. 이는 표면상으로는 ‘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는 ‘자의입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연구소는 그러나 A씨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입원환자가  가족의 의사에 의해 입원되는 경우, 본인을 보호하는 방법이 없다. 실제로 입원에 동의하였는지, 보호자에 의하여 강요되었거나 입원의 의미를 이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 서명 자체가 보호자나 병원에 의해 위조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보호자가 마음먹기만 하면 손쉽게 보호의무자 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어 사실상 요건이 더 엄격한 보호의무자 입원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치료필요성’,‘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 모두 병원측이 자의적으로 판단 가능하다. 연구소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정신보건법 전면개정 이전보다 오히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A씨의 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퇴원과 관할 자치단체의 정신병원에 대한 시정명령, 그리고 동의입원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입원 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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