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 모습
'치매환자 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 모습

[고양일보]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공공후견인 선임(3명)과 피후견인 인용 결정(1명)으로 일산서구에서 치매공공후견 활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고양시장의 후견심판 청구와 가정법원의 인용 결정 이후에 선임된 공공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6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다 2018년부터 치매환자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일산서구의 치매공공후견인 3명은 전직 공무원 등으로 50~60대의 퇴직자로 선임됐다. 치매공공후견인으로 선정되면 일정액의 활동비를 예산으로 지원한다.

피후견인 대상은 치매환자이면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분 △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고양시장이 인정한 경우 등이다.

치매공공후견제도가 본격 실시되자 일산서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후견인 후보자를 위촉하고 도움이 필요한 치매어르신을 찾기 위해 지난 2월과 8월 일산서구 관내 구청,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노인복지 담당자에게 사업 안내문과 동영상을 배포했다.

이후 피후견인(치매어르신) 대상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진행하고 후견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피후견인(치매어르신)이 공공후견인을 통해 ▲ 통장 등 재산관리 ▲ 관공서 등 서류 발급 ▲ 사회복지급여 대리 신청 ▲ 병원 진료,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치매공공후견인제도에 대한 홍보 포스터
치매공공후견인제도에 대한 홍보 포스터

박순자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후견인 발굴이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이번 심판청구 인용 결정은 그 의의가 크다”며 “후견활동에 필요한 명함제작, 코로나19 안전키트, 후견사무 매뉴얼 등을 공공후견인에게 전달하고 후견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독거노인 가구가 증가되면서 치매공공후견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공공후견사업에 관한 문의 사항이나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어르신이 있으면 일산서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방문 또는 연락(☎031-8075-4866)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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