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신고포상제 포스터
비상구 신고포상제 포스터

[고양일보] 일산소방서(서장 박용호)가 비상구 통로 폐쇄,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를 목격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대형판매·운수·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이 포함된 경우),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신고 가능 행위는 방화문 폐쇄·상시 개방이나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는 소방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 등을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는 5만원의 포상금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는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관계인의 비상구에 대한 안전의식을 향상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라며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이 정상 가동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속해서 신고포상제를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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