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존엄사법)가 시행된 후 8월 말까지 2년 7개월 동안 실제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총 11만 6,434건의 연명의료 결정이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69만 1,141명,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 중단 등에 대해 수립하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이 4만 9,978명이었다.

29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3월 이후 매달 4,000명~4700명이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했으며 총11만 6,434명이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임종을 맞았다. 이중 남자가 6만9616명, 여자가 4만6818명이고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3만616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70~79세가 3만3850명, 60~69세가 2만3711명 순 이고 30세 미만도 1295명이나 되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이며 연명의료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다.

연명의료결정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말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에서의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상담·돌봄 매뉴얼 개발을 위한 전자 공청회(국민신문고)를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을 통해 개발 중인 이 매뉴얼은 연명의료결정 제도의 내용, 절차와그 기준, 환자에 대한 상담과 돌봄 계획 과정에서 숙지해야 할 여러 원칙과 이론을 안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이드를 포함하고 있다.

이 매뉴얼에 대해서는 10월 5일까지 누구나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 내 전자공청회”에서 그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배경과 주요 의미, 구체적인 절차와 현황 등에 대해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과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konibp)에서 참조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장기간의 사회적 논의로 시작되어 국민적 관심도 높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앞으로도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 보장을 위한 제도 정착에 더욱 힘쓸 것”이며 “이 매뉴얼 역시 의료 현장에서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기에, 의료계는 물론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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