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올해 2월 28일부터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시 좌석 우선배치, 탑승보조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했으나 국내 6개 항공사 중 2개 항공사만 이를 따르고 4개 항공사가 이를 시행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단체에 따르면 휠체어 사용자가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안전과 이동동선 등의 문제로 접이식 팔걸이, 발을 펼 수 있는 넓은 레그룸, 항공기 탑승구 및 기내 화장실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한 장애인 우선배치좌석의 배정이 필요하고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앞 좌석 이용시 국내선 국외선에 따라 추가요금(6,000~170,000원 상당)을 지불해야 하나 장애인이 추가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도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번번히 발생했다.

장애인 권익 옹호 및 정책개발 제도 개선을 위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문화협회 등 15개 단체의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6개 항공사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항공기 내 장애인우선배치 좌석을 운용(활동보조인석 동반)하고 우대 좌석 이용시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며 장애인우선배치 좌석 배정을 원칙으로 하여 휠체어 사용자는 티켓팅 전 일정 기간 좌석을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보조인석을 가까운 곳에 함께 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되는 ‘탑승보조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탑승보조서비스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탑승하는 항공편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건의는 항공사업법 제6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에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탑승보조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장애인단체의 장애인 우선배치좌석 운영 건의(11.28)에 대해 2개 항공사(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만이 이를 시행할 것을 회신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추가운임이 발생하는 ‘프론트 존’ 중 일부 좌석을 별도구역으로 만들어 유료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선배치 좌석은 사전에 예약센터를 통해 요청하거나 탑승 수속 시 요청하도록 했다. 대한항공도 장애인 우선배치좌석은 출발 48시간 전까지 비장애인은 배정될 수 없도록 보호운영하고 사전에 좌석 미지정한 경우에도 항공기 앞쪽 구역(Zone)으로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 추가운임 없이 앞쪽 좌석 이용이 가능하며(대한항공은 추가운임 없음, 아시아나는 의료 기록 등 확인 후 무료 배정 가능) 2개 항공사 모두 활동보조인석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9일 국내 항공사 6곳에 확인한 결과, 우선 좌석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3곳에 불과했고, 그나마 세 곳 중 1곳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좌석이라고 밝혔다. 탑승교 배정 역시, 6곳 중 2곳에서만 우선 탑승교 배정을 시행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법이 개정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국내 항공사 중 교통약자 우선좌석배정 및 우선탑승교배정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항공사는 ‘에어부산’이 유일했다. ‘에어부산’의 경우, 공간 여유가 있는 앞 열을 장애인 우선좌석 배정으로 지정(비장애인 예매 불가)해두었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요청 전, 예약 시 장애인 할인율이 적용되었는지 현황을 미리 파악 후 우선 탑승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교통약자 우선좌석배정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비장애인도 예매 가능한 시스템이라 교통약자인 장애인은 예매가 완료된 좌석은 우선좌석이라 할지라도 이용할 수가 없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우선탑승교배정 및 우선좌석배정 시행’ 관련해 개정된 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에 따른 기준 등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에 건의서를 전달했고, 국토교통부에 역시 시행 여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휠체어승강설비
휠체어승강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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