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고양시청 전경

[고양일보] 고양시는 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장사시설과 신규 요양시설 난립에 강력한 제동장치를 마련키로 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시는 묘지・수목장・봉안당・장례식장 등 장사시설 설치 조례 및 규칙과 노인요양시설 신규 지정 심사 규칙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묘지・수목장・봉안당・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은 지역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설치가 불가하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지정 강화를 위해 지정심사 규칙도 엄격히 개정하는 등 수급을 조절한다.

지정심사 규칙 개정의 주요내용은 ▲ 건설원가(감정평가액) 대비 채권액 비율을 조정, 타 지역 입소자 비율을 30% 미만 마련, ▲ 층별 배점기준 차등 ▲ 복합건물에 동일 노인요양시설 난립을 제한하기 위한 배점 처리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다.

이는 1963년부터 고양시에는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시립벽제리묘지, 사설봉안당 등 주민기피시설인 장사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전국 최다 591개 노인요양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수십 년간 교통 혼잡, 지역 이미지 훼손, 지역개발 등의 피해를 받아, 해당 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크며 지역 균형발전에도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더 이상 장사시설 등 주민기피시설과 요양시설이 난립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동장치를 마련해 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2016년 접수된 벽제동 동물화장장 건립 신청에 대해 지역 정서와 ‘지역주민 갈등 예방을 위한 계획서’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 반려취소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 또한, 2018년 고양동 레미콘공장 업종변경 신청도 불승인 처분을 내려, 행정심판에서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또, 고양시는 2018년 벽제동 485-4번지 일원에 동물 건조장 조성을 위한 건물용도 변경 신청도 ‘환경훼손・오염발생의 우려 등’의 이유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불허가 처분했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법원이 행정청(고양시)의 판단을 폭넓게 존중하는 판례의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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