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고양일보] 일산 주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탄중일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5일 김현미 장관을 상대로 조정지역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책위는 “일산의 부동산 투기조정지역 지정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이자 형평성 위반”이라며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박탈하는 부당한 규제로써 지역주민의 반대 서명을 받아 주민대책위 대표 명의로 중앙행정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덕양구의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고양시 전체를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는 행정은 100만 고양시 인구 중 30만 덕양구 때문에 70만 인구가 재산적 손해를 보는 행정”이라며,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까지 지정한 행정은 잘못된 행정이므로 지정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 일산 조정지역 취소 ▲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지정 전면 철회 ▲ 근린공원 내 봉안시설(공원묘지) 설치 반대 등을 주장했다.

한편, 탄중일 주민대책위원회(탄현·중산·일산 주민대책위원회)는 2019년 12월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청회 이후 탄현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금정굴 유해 안치를 반대하고, 낙후된 도로 교통 여건 개선과 생활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이다.

탄중일주민대책위원회가 김현미 장관을 상대로 조정지역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탄중일주민대책위원회가 김현미 장관을 상대로 조정지역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