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고양일보]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각장애인이 자격안마사를 독점하는 것은 의료법 위임 목적 및 취지에 반하고, 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된 결과를 초래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비시각장애인 안마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시각 장애인이 아닌 무자격 안마사들을 고용해 영업을 하다가 지난해 8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고 A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다. 현행 의료법 82조는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통해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의료법에 관련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사실을 상기시키고 “이번 1심 법원의 잘못된 판결은 헌법에 명시된 법률과 헌재의 판결을 부정하는 참담한 사례이자, 그간의 사회적 합의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격안마사와 비자격 안마사의 사회적 갈등초래는 물론 우리 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어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부당한 판결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법원의 무지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장애인들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 제103조 규정처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장애인 안마사와 관련된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정의롭게 실현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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