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의 증명서를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농업(임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고령층이 대다수인 농업(임업)인이 한결 편해질 전망이다.

농업경영체(농지는 농식품부, 임야는 산림청에 등록)는 ’19.12월 기준으로 농업인(임업인) 168만명, 법인 1만개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농업인(임업인)의 평균 연령은 64.6세이다.

농업경영정보는 농업(임업)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농업(임업)인은 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2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국 130개소), 임업인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23개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기존에도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농업(임업)인은 대다수가 직접 방문(’19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96.8%, 농업경영체 증명서의 52.9% 방문 발급)하여 발급받는 실정이었다.

이에 행안부·농식품부·산림청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을 어디서나 민원으로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과 정부24(www.gov.kr) 간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부득이하게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민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번 개선으로 농업(임업)인이 융자・보조금을 신청할 때 한결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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