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무원 공채시험에서 예외 점수를 인정하는 청각장애 응시자의 인정 범위를 중증 청각장애 응시자에서 경증 청각장애 응시자까지 확대하도록 22일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국가공무원과 군무원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은 토익이나 토플 등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해 대체하고 있다.

그리고 청각장애 응시자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듣기평가에서 득점이 어려운 만큼 보통 응시자와는 다른 예외점수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군무원 공채시험은 예외 점수를 ‘중증’의 청각장애 응시자에게만 적용하고, ‘경증’의 청각장애의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는 ‘경증’의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듣기 평가에서 점수 획득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예외 점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가공무원 공채시험과 같이 군무원 공채시험에서도 예외점수가 적용되는 청각장애의 인정범위를 확대토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구분

‘20년 일반군무원 공채시험 공고

‘20년 국가공무원(5·7,외교관) 공채시험 공고

청각장애 인정범위

 

청각장애(중증) 응시자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

청각장애(중증) 응시자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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