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만기 적립금(가입자 저축금 및 정부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연말까지 펼친다고 밝혔다.

2007년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5만원(‘20년 기준) 범위 내에서 같은 금액을 맞추어 적립해 준다. 지원 아동은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의 만12세∼17세 아동과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아동 등이다.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부터 대학 학자금, 취업을 위한 기술자격 및 취업 훈련, 창업, 주거 마련 등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만 24세부터는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만기 적립금 찾아주는 서비스’는 올해 7월 기준 만 24세 만기연령이 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 100억원을 찾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만기 적립금 해지 대상은 디딤씨앗통장 가입자 중 만 24세 ~ 만 30세이면서,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보호 및 장애인생활시설 아동이거나 기초생활수급아동 등 5487명이다.

해지신청은 통장 명의자 본인이 직접 통장,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해당 거주지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대상자 여부 확인은 거주지 시·군·구청에 연락하여 주민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디딤씨앗통장 만기 적립금 찾아주기 홍보(캠페인)’를 통해 미수령 적립금 전액이 지급되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경제 상황이 조금이나마 극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장은 “디딤씨앗통장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동권리보장원 전화․팩스 및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매월 계좌이체를 통해 지정된 아동에게 후원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후원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접수방법은 문자전송(1670-1834), 팩스(02-6283-0499), 전자우편(adongcda@ncrc.or.kr)로 하면 된다.

한편 후원신청서는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www.adongcda.or.kr) 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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