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경 의원
박현경 의원

[고양일보] 박현경 의원(국민의힘-주엽1,2동)은 15일 제24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고양시 장사시설 현황, 문제점, 개선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박현경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전통적 매장 위주의 장사법이 근 10여년 간 화장 문화로 바뀌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낳아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의 장지가 만들어져 ‘산 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장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현경 의원은 고양시 소재 공동·공설묘지 12곳에 안치된 총 5,652구의 묘지 관리 감독과 사설 묘지(봉안당, 자연장 시설 등) 신규·증설과 관련한 부서별 업무 프로세스의 공개를 요청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5년간(2018년~2022년) 묘지 등의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2020년 4월 고양시 수급계획에는 재정투자계획이 없다며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의사가 있는 지를 물었다.

박 의원은 수원시 연화장은 35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7,130평 규모의 장사시설을 2001년부터 운영 중이고, 화성시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는 부천, 광명, 안산, 시흥까지 5개 지자체가 각 300억원의 공동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 완공 예정이나 고양시 화장시설은 ‘서울시립화장장’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기존 12개의 공동·공설묘지 개선 사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따졌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시에서 관리하는 12개의 공설·공동묘지가 있으며, 시 노인복지과는 묘지를 찾는 성묘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시설보수와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추석, 한식 등 연 7차례에 걸쳐 벌초와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담당자와 청원경찰이 공설·공동묘지를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공설·공동묘지 이용자격은 사망자가 고양시에 6개월 이상 거주 했거나, 연고자가 1년 이상의 거주자여야 가능한 사항으로 현재 묘지는 만장인 상태로 일부 개장한 자리만 노인복지과에서 안내하여 이용토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매장, 개장신고는 묘지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사망자 인적사항, 연고자 연락처 등 묘적부 관리 또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재정투자계획이 없는데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의사에 대한 질문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신규사업 중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세부계획이 검토되어‘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며 예산편성을 위해 ‘시립장사시설 신규사업 세부계획’이 검토되고, 관련 사업계획은 현재 고양시 의원이 활동 중인 ‘장사시설연구회’ 정책용역 결과와 사회적, 지리적, 경제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다른 시는 공설 장사시설을 운영 및 완공 예정인데 고양시는 개선사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고양시는 지난 2017년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을 위하여‘고양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제2차(2018년~2022년) 고양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통해 12개소의 시립묘지 중 1~2개를 자연장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향후 시민들의 호응도,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설·공동묘지의 현대화, 공원화를 위하여 사전준비단계로 금년에「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을 통해 시립묘지 신규 매장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묘지 사용기간을 기존 3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는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사업 수요에 맞게 예산을 적정 배분하고자 수립된 2019~2023년 고양시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복지분야의 경우 청년실업문제, 사회적 취약계층 위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있으며 현재 국가적 위기사항인 코로나19 방역 및 긴급 피해지원 등의 비용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장사시설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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