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호 의원
문재호 의원

[고양일보] 문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동,관산동, 원신동, 흥도동)은  15일 제24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나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에 대한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문 의원은  최근 고양시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에 따른 사건·사고를 접하고 고양시가 느낀 점과 담당 부서에서 사후 조치한 사항, 고양시에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지,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회가 소집되어 회의가 열린 적이 한번도 없었던 이유를 물었다.  또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하여 고양시 행정도 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 분야에 대한 정책과 예산 수립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기화되어가는 코로나19 정국을 대비한 고양시 행정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2019년 11월 고양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에 흉기를 휘두르고 투신한 사건과 관련하여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하고 사건 발생 후 고양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층간소음방지 및 예방을 위한 층간소음 예방 캠페인 홍보영상을 승강기에 표출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였고, 관리주체 및 입주민 등이 층간소음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교육하고 지원하는 ‘층간소음 자체해결 지원 서비스’와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층간소음 예방관리 관련 가이드북」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홍보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3년 5월 6일 이후 고양시에 지어지는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바닥 두께를 더 두껍게 21cm 이상 시공하고 있으며, 완충재를 설치하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층간소음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과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사건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하여 고양시 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자가 분쟁조정 신청 시 피신청자에게 의견 제출 요청을 하고 피신청자가 분쟁조정신청절차 동의여부에 거부의사 또는 무응답을 표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도 피신청자가 참석하지 않아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판단되어 종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올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서가 2건 접수되었으나 피신청자가 분쟁조정신청절차에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분쟁조정 요건이 되지 않아 조정을 종결하여 분쟁당사자 쌍방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층간소음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고양시는 향후 아파트 단지에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하여 1차적으로 공동주택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갈등이 지속될 경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쌍방의 합의를 통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하여 경제 분야에서는 공공일자리 확대와 소득보전 정책의 투트랙 전략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고자 ‘고양 희망알바’사업,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계층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을 위한 수시 간담회 개최와 39개 동 동장실에 피해상담 창구를 만들어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고 전국 최초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을 10월까지 허용하고, 고양페이 추가적립 이벤트는 9월까지 연장해 급감한 매출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도 연말까지 연장했으며, 상반기 소상공인과 농업인 대상 수도요금 50% 감면에 이어 하반기에는 일반용 및 대중탕용 수도요금 감면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임시 중단된 고위험시설 9종에 특별휴업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분야 대응정책으로 공공시설 프로그램 온라인화, 비대면 진로교육 및 취업특강, 도서 안심서비스와 코로나블루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영상공연, 그늘명소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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