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숙 의원
손동숙 의원

[고양일보] 손동숙 의원(국민의힘-백석1,2동, 장항1,2동)은 15일 고양시 의회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불법 폐기물 투기행위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고양시에 주문했다.

손 의원은 ”고양시의 소중한 자산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만행을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는 무허가 불법 폐기물 투기 업체와 그것을 눈감고 방조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책임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알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지난 8월 3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용역업체가 밤 12시 30분경에 덕양구의 한 지역에 폐기물을 투기한 사건을 거론하고 무허가 등록업체가 불법으로 반입한 방치된 폐기물을 다시 치우느라 우리의 피 같은 세금이 쓰이고 있다”며  폐기물 무단투기 업체에 대한 수사 진행 과정과 고양시가 서대문구청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재발 방지 대책이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손의원은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양시 환경오염 관련 신고 포상금은 최고 20만원으로 되어있다. 처벌과 포상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현재의 폐기물 관련 법령 안에서는 제자리걸음 밖에 할 수가 없다. 폐기물법령상 과태료 부과금 확대 개정안 요청, 시 자체 신고 포상금 확대 및 장려 등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향후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현천·강매동 일대는 서울시와 인접한 그린벨트지역으로서 농지, 비닐하우스 등에서 불법폐기물 처리행위로 인한 주변 환경 파괴 우려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교묘히 법망을 피해 영업을 하거나 단속을 하여도 임시로 원상복구를 해 행정처분과 고발을 하여도 사법기관에서 기소유예, 약식기소 처분 등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한 대응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행위로 현재 고양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사가 진행 중으로 고양시는 서대문구청에 관련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조치와 불법행위가 재발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인 폐기물, 그린벨트, 농지, 임야 등 관리 부서간 협업과 지번별 관리카드 작성, 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실시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생활폐기물 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 확대와 관련해 지난 8월 환경부에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조정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재혁 고양시 기후환경국장은 보충 답변을 통해 “고양시 신고 포상금은 현재 최고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계속해서 장항지구내 건축폐기물 등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물었다. 또한 LH와 고양시가 창릉을 비롯하여 많은 사업을 하면서 다각도의 협약을 체결하는데 폐기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협약이 이루어져서 민원이나 의혹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장항지구 공동주택 50만평 지하에 수백만 톤의 폐기물 매립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에  이재준 시장은 "LH와 협업하여 의심나는 곳은 시추하고 확인이 되면 구상권 청구 등 LH와 협조하여 처리할 것이다. 킨텍스 지역에도 매립 소문이 있었지만 실제 공사시 없었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폐기물대행업체의 불법투기 현장
서대문구 폐기물대행업체의 불법투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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