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현 의원
김서현 의원

[고양일보] 김서현 의원은 15일 고양시 의회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는 도시의 불법 시설물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불법 사설 시설물의 정비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공공시설물인 도로교통 표지판 위에 당당히 설치된 사설 안내 표지판, 가로등 기둥에 부착된 개별 안내 표지판, 인도에 기둥을 세워 설치한 아파트 안내 표지판, 도로 중앙 녹지대에 기둥을 세워 설치한 사설 안내 표지판 등 분명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물과 공공부지에, 개인의 사설 안내 간판이 버젓이 부착돼 있다”고 지적하고 고양시가 이런 간판들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고는 있었는지? 고양시가 점용을 허가하였다면 그 관리를 하고는 있는지? 최첨단 정보화시대에 도로 간판에 사설 안내 표지판을 또는 지주 간판을 점용허가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행정인 것인지를 따졌다.

김 의원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말한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을 인용했다.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은 “치안이 허술한 골목에, 차량 상태가 비슷한 두 대의 자동차를 한 대는 보닛만 열어놓고, 다른 한 대는 고의적으로 창문을 조금 깬 상태로 주차해 두었더니 1주일 후, 보닛만 열어둔 자동차는 1주일 동안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보닛을 열어놓고 차의 유리창을 조금 깬 상태로 주차해 둔 자동차는 방치된 지 겨우 10분 만에 배터리가 없어지고, 타이어까지 전부 없어졌고 1주일 후에는 고철 상태가 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고 말았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미국 뉴욕시의 치안 대책에도 사용되었다.  뉴욕시는 범죄를 줄이기 위해, 범죄를 단속하는 대신 지하철의 낙서를 지우는 것부터 시작했다. 5년 후 지하철의 모든 낙서를 지우고 나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뉴욕 지하철의 중대 범죄가 75%나 감소했다. 1994년 뉴욕시장에 취임한 루돌프 줄리안 시장은 뉴욕시 지하철 범죄 예방 방법을 뉴욕시의 다양한 분야에 도입하였다. 쓰레기 투기, 무단횡단, 신호위반 등 아주 경미한 범죄를 예방, 단속하는데 집중하였고, 그 결과 놀랍게도 뉴욕시 중대범죄를 줄이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 김 의원의 사설 안내표지판 정비 요청에 따라 정비를 해오던 3개 구청을 대표해 김운영 덕양구청장이 답변에 나섰다.

김운영 덕양구청장은 “사설 안내표지판은 국토부 예규 사설 안내 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부처 의견 조회를 받아 설치되며 관리가 부실할 경우 도로관리청이 허가취소나 철거 등 행정처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고양시에는 구청에서는 허가된 사설안내표지판 덕양구 131개소 동구 44개소 서구 44개소 총 219개소의 사설안내판이 허가받아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이중 김서현 의원이 점검과 정비를 요청한 사설안내판이 총 143개 이며 이중 허가받아 사용하는 곳이 55개소,  허가대상이 아닌 불법 설치물이 61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구청장은 추인허가 받을 수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사설안내표지판은 행정처분등 빠른 시간내에 정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운영 구청장은 “최첨단 정보화시대에 사설 안내 표지판이 점차 그 필요성은 감소하고 있지만 공공시설, 공용시설, 관광, 휴양시설, 교통시설에 시설물 관리주체와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일산서구 신도시 지역 허가받지 않은 사설안내시설 2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며 일산신도시 표지판 정비를 연내 완료하고 내년에는 대화지구, 탄현지구 표지판 정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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