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오 의원
정판오 의원

[고양일보] 정판오 의원(더불어민주당-행신1, 3동)은 15일 고양시 의회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기준이 소수의 건설업체에게 독점적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행업자 선정 시 12개 업체 중 33.3% 4개 업체 이상 신규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평가, 신용도, 민간도급 시공실적에 배점을 상향하는 개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정업체 동별로 돼있는 지정 지역 단위를 폐지하고 고양시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2개 업체를 복수로 지정하여 시공 경쟁력과 가격경쟁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상수도관 긴급 복구공사는 권역별 2개 업체에 동시 통보하고 선행 투입된 업체에게 시공을 할 수 있게 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간이 2021년 3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내년 초 대행업자 지정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28년간 지속한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기준에서 문제가 있어 시공가격의 경쟁력, 기술 경쟁력, 서비스, 건설업체의 고질적인 담합행위, 건설면허업체 다량 보유로 인한 시장점유율 잠식 등의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병폐의 시발점은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선정기준이 ➀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금액) ➁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건수)으로, 30점 배점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기존 건설업체를 반복적으로 지정받게 하고 장기간 연장을 보장해주는 특혜를 주는 기준으로 변질돼 버렸다. 기술능력을 보유하고도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상수도 분야의 시공실적이 부족한 신규 건설업체들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고 정 의원은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28년간 관내 기존 상수도 건설업체 약 15여개가 장기간 독점의 기득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이며 소수의 기득권 업체들에게 장기 독점권을 확보해주는 것은 해당 공무원과 밀착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고양시장은 9월 11일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기준에서 시공경험 점수를 50%에서 40%로 낮추고 기술능력을 50%에서 60%로 늘린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하며 시행 중 추가로 문제가 발생하면 배점과 기준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훈태 고양시상하수도사업소장은 보충 답변에서 지정지역 단위를 정 의원 제안대로 권역별로 나누는 것을 내년 신규 지정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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