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검찰의 불구속기소에 대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박 입장문 전문(14일)이다.

[고양일보] 오늘, 검찰은 저와 정대협 상임이사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저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고, 충분히 해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가) 먼저 검찰이 주장하는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및 정대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추어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가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를 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부정과 사기로 왜곡·폄훼하여서는 안됩니다.

(나) 검찰은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대협은 정관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 정대협의 활동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후원회원들의 회비로 주로 운영되었으며,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통상의 기부금과 다른 성격의 조의금마저 위법행위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다) 검찰은 제가 모금에 개인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습니다.

(라)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기부를 두고 준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할머니들은 '여성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셨고, 그 뜻을 함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하셨습니다.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 안성힐링센터 매입과정을 두고 업무상 배임혐의라고 검찰이 주장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제대로 가격을 심사하지않고 매도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데, 검찰은 정대협의 모든 회의록을 확인했고, 정대협에 손해가 될 사항도 아니었기에, 배임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 배임혐의가 없다고 발표한 검찰의 조사결과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바) 안성힐링센터를 미신고숙박업소로 바라본 검찰의 시각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안성힐링센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공간이었으나, 이를 활용할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성힐링센터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신을 올곧게 이어받기 위한 평화와 연대의 공간으로 활용됐으며, 공간을 활용하는 단체들의 공간 사용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소정의 비용을 받았을 뿐, 마치 안성힐링센터를 숙박시설로 치부한 검찰의 시각은 부당합니다.

30년 동안 정대협, 정의연과 활동가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인권증진을 위해 헌신했고, 국제사회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알려 여론을 형성하는데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오늘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머니들 곁에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연대를 받았던 시민운동가로서, 이제는 국민의 귀한 마음을 얻어 이 자리에 선 국회의원으로서,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이후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아가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위기에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의 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국난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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