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웃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우측)

[고양일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55세, 비례대표,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이 업무상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회계 부정 등 의혹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기부금 및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정대협 이사 A씨(45)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6개 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 문화체육관광부(‘13~’20년, 10개 사업)에서 1억 5860만원을 △ 서울시(‘15~20년, 8개 사업)에서 1억 4370만원을 △ 여성가족부(’14~20년, 7개 사업)에서 6520만원을 각각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 의원은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단체 및 윤 의원의 개인 계좌로 2015년부터 올해까지 40여억원을 불법 모금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외에도 개인・법인 계좌, 직원 명의 계좌에서 1억원 가량(‘12~’20년)을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B씨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총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ㆍ증여하게 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즉, 윤 의원에 적용된 죄목은 8개로, ▲ 업무상 횡령 (개인 계좌로 모금한 기부금 및 단체자금 유용 혐의) ▲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혐의) ▲ 기부금품법 위반 (무등록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 준사기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 증여하게 한 혐의) ▲ 업무상 배임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임무에 위배해 고가 매수해 정대협에 손해를 가한 혐의)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위안부 할머니의 쉼터를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지난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가 첫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후, △ 정대협·정의연 사무실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 압수수색 △ 단체 및 사건관계인 금융계좌 분석 △ 윤 의원을 포함한 정대협·정의연 관계자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윤 의원 등이 정대협·정의연 단체 자금을 유용해 대출 없이 현금으로 개인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자금 출처가 정기예금 해약금 및 가족 등에게 차용한 돈으로 확인됐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범행 가담이 인정되지 않는 정대협 이사 10여명과 정의연 전현직 이사 22명 등 단체 관계자들은 각각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회계담당자 등 실무자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한, 정대협과 정의연 법인은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으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세제 혜택을 받고 있고 보고나 공시에 부실한 점이 상당했지만 처벌은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경남 남해 출신(1964년생)인 윤미향 의원은 한신대학교 신학과, 이화여대 대학원 기독교학 및 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를 졸업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간사('90년),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간사, 한국여성재단 사무처장('97~'99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장('12~14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상임이사('16~'18년)와 이사장('18~'2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간사('92년)・사무국장('92~'97년)・사무총장('02~'05년)・상임대표('05~'20년)를 거쳐 2020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의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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