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피해 어린이 10명 중 7명이 횡단 중 사고를 당했고, 가해 운전자 10명 중 5명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0일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5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찰청,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2019년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42곳과 화물차, 과속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피해 어린이 사고 유형 총 87건 중 횡단 중 발생한 사건이 63건(72%)으로 가장 많았고 자전거 사고는 6건(7%), 차도 통행중 사고는 3건(4%), 기타 15건이었다.

가해 운전자 위반유형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41건(4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안전운전 불이행 20건(23%), 신호위반 13건(15%), 기타 13건(15%)이었다.  또한, 안전표지 미설치, 과속 및 불법 주・정차, 보행공간 단절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 총 337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272건(81%)에 대해서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하고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65건(19%)에 대해서는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가장 많은 위험요인으로 분석(83건)된 과속・신호위반・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교육부・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대를 연말까지 설치하고,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도 연말까지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운전자가 보호자라는 인식을 갖고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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