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양일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8일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때 데이터를 활용하여 증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기반 행정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는 지난 6월 9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구성 ▴데이터 공동활용 절차 마련 ▴데이터 제공 거부 시 조정신청 ▴테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등이 주요 골자다.

먼저, 최초 시행되는 데이터기반 행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공동 활용할 데이터에 대한 조사‧등록‧활용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여 활용도와 안전성을 동시에 높인다.

셋째, 공동활용 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간에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제공을 거부하면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넷째, 공공기관에서 생산‧취득한 데이터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플랫폼을 통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관보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우편, 팩스,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월 중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도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행정이 실행될 것”이라며 “데이터를 토대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을 효율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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