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장애인 의무고용에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의무고용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때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난 3년간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932억원에 달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부문,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어겨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2017년 226억원에서 2018년 289억원, 2019년 41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2019년은 전년 대비 4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 부문(국가 및 자치단체)은 공무원·비공무원으로 분야를 나눠 비공무원 부문에만 부담금을 징수했지만, 내년부터는 공무원에도 부담금이 적용됨으로써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의무사업체 고용률 미이행 현황(2017~2019년)’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정부부문(공무원·비공무원), 공공기관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률이 늘고 있다. 공무원 부문의 미이행 기관 비율은 2017년 17.2%에서 2018년 20.7%, 2019년 27.7%로 증가했다. 반면 부담금이 적용된 비공무원 부문 미이행 기관은 8.5%, 7.6%, 10.9%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미이행 기관 비율은 매년 2017년 44.3%, 2018년 43.4%, 2019년 44.9%로 매년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 대상 명단(2017~2019년)’을 살펴보면 서울대학교병원이 2017년과 2018년에 20여억원씩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2019년에는 공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9년에는 20개 공공기관이 고용률 2.56% 미만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 대상 명단에 올랐다. 이 중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단법인양천사랑복지재단,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장애인 근로자 수가 단 한 명도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 10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해 부담금이 면제됐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의 의무고용률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 제도 정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의무고용을 위반하고 있다”며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책임을 면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의무고용 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2019년, 2020년 정부부문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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