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이 9일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확대회의에서 소비자신용법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이 9일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확대회의에서 소비자신용법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고양일보]  금융위원회가 대부계약을 규율하는 현행 「대부업법」을 대신해 연체발생 이후 추심・채무조정 등 관련 규율을 추가한 「소비자신용법안」을 마련했다.

「소비자신용법」은 연체부담이 급증해 상환의지가 꺾인 채무자가 장기연체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채권금융기관과 채무자가 협의를 통해 상생하는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함으로써 연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 내용은 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 및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연체채무부담 및 추심총량 제한, 연락제한 요청권 및 법정 손해배상 도입, 원채권금융기관의 추심업자 관리의무 등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1·4분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채무조정요청권은 자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연체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것이며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연체채권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이나 양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미리 채무자에 채무조정 요청권을 안내하도록 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소득·재산상황 등 빚 상환의 어려움을 입증할 자료를 내고 채무조정을 요청받으면 추심을 중지하고 자체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또한,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이 신설된다.   채무조정교섭업은 채무자를 위해 채권자와 접촉・협상하는 업무로 본인 명의로 채무조정약정 체결은 못한다.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른 직무로 채무조정교섭업 수행시 등록 의무를 면제한다.

새 법안은 채권금융기관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더라도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회수불능으로 판단하여 상각한 채권을 매입추심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더 이상 이자가 증식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추심연락 총량을 제한하고, 개인채무자의 연락제한요청권과 법정손해배상청구권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채권추심자가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주 7회를 초과하여 추신연락을 하지 못한다.

법안은 또 원채권금융기관이 수탁・매입추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채무자 처우, 위법‧민원이력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선정 후 위법행위 점검 등 사후관리를 의무화하여 수탁・매입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원채권금융기관도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의 소비자신용법안에 대해 금융사들은 제도를 악용해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이 늘어날 것이며 심각한 모럴 해저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업계 일부에서는 정부가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다 보니 금융사의 연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등 시장 기능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카드사 등 2금융권에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 신규 대출을 줄이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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