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고양일보]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아동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돌봄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서비스의 제공 목적을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장애아동이 속한 가정이 비정상적이라는 편견을 갖도록 할 수 있어, 서비스의 제공 목적을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자 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 시 지원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때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중증, 경증으로 단순 구분하고 있으며,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만을 고려하고 장애아동의 장애 유형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봄 제주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 모자의 안타까운 상황이 그들의 선택이었다고 볼 수만은 없다“면서 ”장애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 이들만의 희생이 아닌, 우리 사회가 태어난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책임지는 여건을 마련하고, 장애가정은 비정상적이라는 편견을 없애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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