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말 적용 예정인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를 신설,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9일까지 총 20일간이다. 

이번 「장애인복지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은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위해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의 법적 근거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등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근거를 신설, 공개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합계점수는 성인용의 경우 7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한 228점이다.

구체적 항목은 ▲옮겨 앉기(0점, 3점, 6점, 18점) ▲앉은 자세 유지(0점, 4점, 8점, 24점) ▲실내 이동(0점, 5점, 10점, 30점) ▲실외 이동(0점, 7점, 14점, 42점) ▲대중교통 이용(0점, 8점, 16점, 48점) 인지행동특성 ▲주의력(0점, 12점, 24점) ▲위험인식 및 대처(0점, 21점, 42점) 등 7개다.

아동용의 경우 4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한 162점이다. 구체적 항목은 ▲옮겨 앉기(0점, 3점, 6점, 18점) ▲걷기(0점, 8점, 16점, 48점) ▲대중교통 이용(0점, 9점, 18점, 54점) ▲위험 인지하기(0점, 7점, 14점, 42점) 등이다.

성인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성인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로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보행상 장애’ 규정도 마련했다.  기존 보행상 장애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결과,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할 경우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보행상 장애’로 규정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고시는 9월 29일까지, 시행규칙은 2020년 10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동(19세 미만)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
아동(19세 미만)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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