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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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일보]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4곳을 고발하고 집합금지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흥주점 2곳은 집합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몰래 문을 열어 영업하다가 고발됐다. 음식점 2곳도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을 하다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소 4곳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위반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심인섭 김포시 식품위생과장은 “강화된 방역수칙이 불편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확진환자 감소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간곡히 당부했다.

한편, 시는 연장된 집합제한 조치기간 동안 음식점 등 관내 5800여 개의 모든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400명이 넘는 공무원을 투입해 상시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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