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어,  2021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과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1.37%이며, 보험료율은 2020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했다. 

2021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3211원으로 2020년 1만1424원에서 약 178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년 0.68%에서 '21년 0.79%로 높아진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 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올해 기준 87만명이 월평균 80만원 이상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장기요양 재정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국비 지원금으로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1조2414억원) 대비 22.3% 이상 확대 편성된 '21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5186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되고, 내년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67.1만('18)→77.2만('19)→87.9만('20, 예상)→100.8만('21, 예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을 평균 1.37%로 결정했다. 시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 등 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0,990원에서 71,900원(+910원)으로 인상되며, 30일(1개월) 요양시설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15만 7,0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본인 부담률 20% 기준으로 43만1,400원이 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7,300원~2만2400원 늘어난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날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도 의결했다.

성인용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등), 지팡이,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품목 등의 제품 32개가 새롭게 복지용구 급여로 지정됐다. 또 유효기간 미갱신, 급여대상 제외 신청서 제출 등 등재 취소 사유가 발생한 33개 제품은 복지용구 급여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는 총 18개 품목 564개 제품으로 변경됐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0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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