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환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소영환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고양일보] 소영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4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본 조례안은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보상심의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보상심의회 운영을 명확히 하고, 준용 법률의 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 장애 개념을 위해 준용하던 기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등급에 따르도록 하고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어 오던 경기도 보상심의회의 구성에 대하여 운영 담당 부서와 위원 자격요건을 정하고 ▲ 보상심의회 위원 중 의료·사회보장 등 전문성 필요한 위원의 경우 임기 횟수 제한을 삭제하여 안정적 심의회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 지방의원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다.

소영환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은 그동안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었으나, 위원의 구성 등이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운영상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하여 보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의 명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소 의원은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장애가 아닌 ‘장해상태’이며, 이에 대한 개념 정의를 위한 준용 법령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보상금 지급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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