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대법원이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전교조는 7년 만에 합법적 노조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의 대법관이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의견을, 2명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전교조 측의 대리를 맡은 적이 있어 심리 및 선고에 관여하지 않았다.

대법관 다수의견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입법자가 반성적 고려에서 폐지한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이 사건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고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 한다”라며 “법령의 규정은 매우 일의적이고 명확하므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마침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겼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투쟁의 과정은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오롯이 기록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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