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원

[고양일보] 대법원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규칙⌟ 및 ⌜형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한데 이어,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이 적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를 8월 31일 제정했다.

제정된「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는 소송관계인뿐만 아니라 방청인에 대하여도 수어통역을 국고부담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송절차 뿐 아니라 집행·비송·회생·파산 등 수어통역이 필요한 법원의 재판절차 전반에서 수어통역비용이 국고로 지급될 것을 분명히 했다.

제정된 예규의 적용범위는 민사·형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모든 소송절차와 집행·비송·회생·파산 절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로서 수어통역·속기·녹음·녹화가 필요한 법원의 재판 절차에 적용한다.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증인·감정인 등 재판에 참여하는 관계인과 방청인에게도 적용하고 재판과정뿐 아니라 청각장애인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의 접견과정에서도 적용한다.

예규 제5조는 수어통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각급 법원에서 자격과 통역경력 등을 고려한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그 명단을 재판부에 제공하여 각 재판부에서 수어통역인 지정결정 시 참고하도록 했다. 또 수어통역의 균질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수어통역인 대상 교육 등의 실시 근거을 마련하고 수어통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수어통역인이 미리 통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인에게 소송서류 등의 부본을 사전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 과정을 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영상녹화물을 통하여 추후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밖에 수어통역료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수어통역료가 국고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상세한 지급절차에 대해 규정했다.

대법원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국고 부담의 수어통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급 법원에 안내할 예정이다. 방청인을 비롯하여 수어통역이 필요한 모든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수어통역비용 등을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청각장애인에 대한 사법접근권이 보다 실질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