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마스크를 착용하고 민원 응대를 하고 있다.
투명마스크를 착용하고 민원 응대를 하고 있다.

[고양일보] 고양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됨에 따라 마스크를 쓴 채 입 모양을 보고 대화할 수 있는 투명마스크를 시청과 각 구청 미원실에 비치했다고 2일 밝혔다.

‘립뷰(lip-view)’라고 불리는 이 투명마스크는 가운데가 투명하게 처리돼 입모양과 표정이 보이며, 청각장애인의 민원실 방문 시 담당직원이 착용 후 응대하기 위해 고양시가 민원실에 비치한 물품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간혹 민원실을 찾는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투명 마스크 착용 후에는 편하게 민원인의 편의를 도와드릴 수 있어 자칫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투명마스크 비치를 계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민원실 이용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혈압측정기, 자동심장충격기, 휴대폰충전기, 팩스 등을 비치한 데 이어, 올해 시청과 구청, 각 동 행정복지센터 전체 민원실에 휠체어, 보청기 등을 비치하여 임산부,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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