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8월 30일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에 따른 종교시설 533곳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23일 일요일 종교시설 전수 점검 결과 비대면 예배를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종교시설 7곳에 지난 8월 25일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잘 이행하는지 추가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 결과 종교시설 45곳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행정명령 조치를 검토 중이며, 대면예배를 강행하겠다는 교회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집합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종교시설 2곳은 지속적으로 대면예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시는 이 2곳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고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8월 18일 총리의 대국민 담화 및 중대본 방침에 따라 종교시설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는 집합제한 명령에 대해 안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콜센터 1433-1900)에 대한 안내문을 전달했다.

한편 고양시는 수도권 방역조치가 2.5단계로 강화된 8월 30일 식품접객업소 12,341곳에 대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역된 방역 조치에 따라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1주일간 음식점은 21시 이후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프랜차이즈 커피, 음료 전문점은 포장만 가능하며,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식당에서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고,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시는 2000명의 공무원을 점검반으로 편성, 고양시 관내 식품접객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강화된 방역수칙 포스터를 배부해 부착토록 했다. 또한 중심상업 지역 100군데에 현수막을 내걸어, 시민들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하도록 홍보했다.

시는 집합금지대상인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영업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도록 홍보하고, 집합금지 이행 여부를 점검해 1차 위반 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2차 위반시 사업주와 이용자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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