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고양일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6일(수) 오전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며 “아울러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므로 업무개시명령은 중증·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15일) 처분 및 업무개시 명령, 거부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에 대하여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실시한다.

의협 외에 인턴과 레지던트 등 대형병원 전공의들도 이같은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나서고 있다. 전공의들은 의사 시험에 응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비하여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체 순번 지정 또는 대체인력 확보, ▴당직의 조정을 요청하였고,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 및 공휴일 진료 등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자체 및 관계부처, 병원계에 요청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단휴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조치를 실시할 것이나, 엄중한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불행해지는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인 다툼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발하면서 총파업에 들어간 의협은 26일 대국민 담화문은 통해 "결국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오늘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며 의료계는 파업이 정부의 불통에 항의하기 위한 사실상 가능한 유일한 수단이기에 부득이하게 단체행동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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