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볶는카페쿠 개소식(2015년 10월 12일)
꿈볶는카페쿠 개소식(2015년 10월 12일)

[고양일보] 평택 장애인 일자리카페가 폐업위기에 놓인 가운데 이 사업을 주도한 사회복지법인이 평택시와 협약서에 명시한 재위탁금지규정을 위반, 결국 철거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6월말 일자리를 잃은 장애인 3명에 대해 새 일자리를 찾아준다는 방침이다.

24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A사회복지법인(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안중읍 서평택국민체육센터 1층 로비 내 ‘꿈볶는카페’ 쿠(Coo)를 철거키로 확정했다.  복지법인은 앞서 지난 2015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시행한 ‘취약계층 경제활동 유입을 위한 꿈볶는카페 지원사업’에 선정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예산 4천만원을 지원받아 서평택국민체육센터 1층 로비 내 8㎡ 공간에 일자리카페를 마련했다.

평택시가 장소를 무상으로 임대해 줘 복지법인이 이곳에 일자리카페를 설치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무상 임대와 관련, 복지법인과 사회적약자 일자리제공을 위한 꿈볶는 카페 운영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A복지법인의 의무(금지)규정 가운데 하나로 ‘(일자리카페 운영에 따른) 사업명칭ㆍ영업권 등을 목적 외 사용ㆍ권리의 양도ㆍ대여ㆍ교환ㆍ담보제공ㆍ재위탁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복지법인은 지난 2017년 10월 B협동조합과 ‘꿈볶는카페 운영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 의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위수탁 협약서를 보면 제4조(협력사항)에 ‘법인은 조합에 카페 운영권을 위탁한다’고 분명히 명시했고 B협동조합은 지난 2017년 10월12일부터 지난 6월말까지 카페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복지법인이 재위탁 금지규정을 위반한 건 분명한 사실로 밝혀졌다. 이는 복지법인도 인정하고 있다”며 “사업기간이 8월말까지인데 일정 기간까지 시간을 주고 철거하도록 복지법인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를 잃은 장애인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면서 “시가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법인 관계자는 시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