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대해 경기도 조사 결과 경기도민 60%가 찬성하는 것으로, 고양일보 결과는 고양시민 9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 결과에 의구심이 들어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 17일 경기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6명은 도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도 보도자료 일부 캡쳐

경기도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1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했다.

이에 고양일보는 18일 낮 12시부터 20일 낮 12시(48시간)까지 매주 ’고양일보 뉴스레터‘를 보내는 독자 7636명을 주대상으로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여 경기도 여론조사와 비슷한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인지도

경기도 조사에는 경기도민 응답자의 68%가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33%, 최근 들어보았다 35%)으로, 고양일보 조사에서는 97%(7325명)가 알고 있는 것(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35.7%, 최근 들어보았다 61.3%)으로 나타났다.

인지도 차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인지도 차이

양 조사에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인지도 차이는 29%나 된다. 이는 일반적인 31시·군의 경기도민에 비해 고양일보 뉴스레터를 받는 고양시민의 사회관심도 차이 내지는 지적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들어보았다‘에서 26% 이상 차이가 난 것이 의미하는 바다. 적어도 고양일보에 답한 고양시민은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개념을 알고 답변한 것이고, 경기도 여론조사는 경기도민 32%가 모르고 답변한 것이다.

■ 필요성 공감

경기도 조사에는 경기도민 59%가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고, 37% 도민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고양일보 조사에서는 고양시민 4.7%(352명)가 필요성에 공감했고, 94.6%(7157명)가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필요성
필요성 공감

필요성 부분의 조사 결과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경기도민 59%가 필요성에 공감하는데, 고양시민(주로 여론 주도층)의 4.7%만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어느 한 조사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경기도민 37%가 필요성에 반대했으나 고양시민 94.6%가 반대한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경기도 전화 여론 조사 문구에 상당히 의도성을 가지고 조사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 확대 시행 찬성 여부

경기도 조사에는 경기도민 60%가 찬성한 것으로 반대는 35%로 나타났다. 고양일보 조사에서는 고양시민 4.3%(328명)만이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했고, 고양시민 95.3%(7211명)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경기도민은 60%가 찬성하는데, 고양시민은 단지 4.3%만 찬성하고 95.3%가 반대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

확대 시행
확대 시행 찬성 여부

이 문항의 조사에서 경기도는 특정 답변을 유도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고양일보 조사는 단지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여부의 찬성 혹은 반대를 물었으나, 경기도청은 ’도가 검토 증인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를 질문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확대 시행 찬반 유무를 질문하지 않고 전제를 달아서 답변을 유도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드는 내용이다.

■ 확대 시행 찬성 이유

경기도 조사에서 도민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시 가장 큰 효과로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26%)를 1순위로 꼽았으며, 무주택·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 20%, 일부 계층 부동산 소유 편중 방지 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양일보 조사에서도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43.9%/204명)가 1위였으나, 일부 계층 부동산 소유 편중 방지 23.2%(108명), 무주택·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 15.3%(71명) 순이었다.

찬성
확대 시행 찬성 이유

■ 확대 시행 반대 이유

경기도 조사에서 도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일부 지역만 실시할 경우 타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전가되는 풍선효과(25%)를 가장 높게 지목했고, 사유재산인 토지처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23%, 거래절벽에 따른 전세품귀 등 무주택·실수요자 피해발생 18% 등이었다. 고양일보 조사에서는 사유재산인 토지처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80.8%(5777명), 거래절벽에 따른 전세품귀 등 무주택·실수요자 피해발생 12.7%(908명), 일부지역만 실시할 경우 타지역으로 투기수요 전가 5.3%(379명) 순이었다.

반대
확대 시행 반대 이유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반대 이유에서도 경기도와 고양일보 조사 사이에 간극이 크다. 고양일보 조사에서는 단연 1위가 사유재산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나타났으나, 경기도 조사 경우에는 단순히 풍선효과를 염려하는 내용이 가장 높았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나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관점에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다.

본 기자가 양 조사의 결과가 너무 차이가 난다며 경기도 전화 여론조사 문구 전체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경기도청 홍보콘텐츠담당관 리서치팀 관계자는 “전체 문구를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SNS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며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 전체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을 작정을 하고 있다. 이 경우 경기도 내 부동산 거래는 지자체 허가가 있어야 거래 가능하며, 입주자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고양시 경우 대부분 지역의 토지 거래 자체가 미진하며,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도 하락한 상황이다. 3기 신도시 추진, 행복주택 건설 등으로 서울·분당 집값 등을 생각할 때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상황이다. 

한 고양시민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역 내 개발호재가 있어 투기 수요가 증대되고 가격 급등이 예상되어야 하는데, 고양시 지역은 가시적인 호재가 없다"며 "거래를 인위적으로 막으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실수요자의 불안감만 조성될 뿐"이라고 경기도의 숨은 의도를 의심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경기도민 청원 게시판엔 ‘경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검토를 원천 무효화해 주세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경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검토를 원천 무효화해 주세요’ 등의 청원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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