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KBS가  9월 3일부터 메인뉴스인  ‘뉴스9’에서 수어 통역 방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MBC와 SBS도 기술적 준비를 거쳐 9월 중 메인 뉴스에서 수어 통역을 하겠다고 밝히자 장애인 사회가 이를 적극 환영했다.

KBS는 그동안 주로 낮 뉴스와 뉴스특보 등에 수어통역을 제공했지만, 많은 사람이 시청하는 9시 메인뉴스에서는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농인과 장애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아래 장애벽허물기)’ 등 시민사회단체는 KBS, MBC, SBS 등의 지상파 방송국의 8시, 9시 메인뉴스에서 수어통역 방송을 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KBS, MBC, SBS 지상파 3사에 저녁 종합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라고 권고했으나 KBS는 수용하지 않았다. KBS가 내세운 이유는 ‘비장애인의 시청권 저해’와 ‘장애인방송 의무고시율 달성’ 등이었다. KBS는 수어통역 화면 영역이 다른 화면을 가려서 비장애인의 시청권을 저해한다며 ‘스마트 수어방송’을 모색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부족해 시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KBS는 2020 상반기 1·2TV 통틀어 전체 방송의 12.9% 정도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어 장애인방송 의무고시율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현재 장애인방송 고시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 시간 중 폐쇄자막 방송 100%, 화면해설 방송 10%, 한국수어 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 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비상파 방송 3사가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고 관련 고시 개정을 권고받은 방송통신위원회도 "장애인 등 소외계층 방송접근성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장애인 방송 고시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장애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13일 환영 논평을 내고 "농인들은 누구나 다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부심도 갖게 되었다. 한국수화언어법에 명시된 '한국어와 동등한 한국수어'라는 문구가 실효성을 얻는 순간이기도 하다"고 평가하고 "농인만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등 방송 소외 계층의 접근권도 확대되어 장애인 방송에서 진정한 모범 국가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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